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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코로나에 안걸리더라도 주변에 누군가와 접촉을 했을경우에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데요.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월급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인정해주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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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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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할때 사용자가 그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즉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의거 유급 휴가비용을 사용자가 지원받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것이기에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측에서 이를 신청한다면 해당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비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1일 13만원 상한)를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대신 소진하라고 할수도 있음).

    그럼 회사측에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유급휴가비용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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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국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이를 통해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ㄴㅣ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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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심각한 잘못으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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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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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 근로의 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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