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할때 사용자가 그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즉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의거 유급 휴가비용을 사용자가 지원받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것이기에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측에서 이를 신청한다면 해당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비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1일 13만원 상한)를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대신 소진하라고 할수도 있음).
그럼 회사측에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유급휴가비용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