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통한 채무 사실 전달이 가능한가요?
불법행위손배소 승소하고 확정, 송달까지 마친 원고입니다.
피고가 통장압류, 재산명시 등에서 등기를 송달하여도 항시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만,
*고의적인 송달불능으로 마땅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피고는 피고의 누나 집에 1년 전 전입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7번 초본을 떼어봤지만, 새로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에는 누나가 소유주이자 세대주로서 거주함에도 불구, 수취인부재가 아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는데, 혈연관계이면서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짓말로 우편 송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채무사실을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를 통해 채무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손배소 승소하고 확정송달까지 마쳤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의사표시가 목적이 아닌, 채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포에 내용증명 서류를 담아서, 채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내는 경우 (소포 박스에는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불법한 추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수취인불명으로 거짓 주장하는 채무자의 누나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써야하나요?
채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채권의 존재 혹은 집행권원 등이 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의제2항 제3호 관련)
채권추심법 관련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우편 이나 특별한 채무의 이행 청구, 추심 등이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택배 등의 방법이 특별히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는 강제집행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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