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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꽃새17
깜찍한꽃새1721.03.12

군복무 자녀 공무상병 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입대한 아들이 자대배속 후 12월3일 병영내 Px에서 다쳤습니다

( 취사병 일병, 9명 취사병중 막내, 중식제공후 2시30분경 민간인 px 점장님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하여,) 선임병이 가자고 하여, 7명에 참석하였고, 아들이 합기도 운동선수라 덤블링을 잘 합니다. 당시 선임병이 분위기상 한번 해보라 했으나 아들은 처음에는 기피하였으나, 선임의 시켰고, 분위기상 백 덤블링을 시도 1,2차 성공했으나, 사진을 못 찍었다 하여, 3차 백 덤블링 실시 중 낙상하여 이마에 2×4센치. 3미리 함몰이 되었습니다. 함평군병원에서 두개골, 비골 골절, 진단이 나왔고 바로 광주ks 민간병원에서 2주 입원중, 복시 두통 구토, 불면증을 호소하여, 울산대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ct상 이상없다고 하나 , 계속 아픔을 호소해서, 영남대 재활의학과( 유명교수님)에서 정밀 mri 검사후 외상성 축색(삭)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신경조직 3개가 손상)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나 전남대, 함병군병원, 수도통합 등 신경외과에서는 두개골 골절 말고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외래 진료 와 자대, 코로나 격리를 병행중이고, 3월 19일 수도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 자대에 공상요청을 했으나.. 행보관과 대대장은 처음에는 스스로 바닦에 넘어졌다고 했으나~ 차후 사실 확인한 결과, 위 사실에서 말씀했듯이 자체행사중에 골절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경우 공상처리 및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 놈이 머리쪽이라 ... 걱정입니다

동0대 성형외과 에서 5% 상해장애 진단을 받았고, 후각장해도 있다고 하네요 ㅠ

* 입대시 병무청 신검에서는 안구굴절로 3급 받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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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 PX 점장의 생일축하행사에 참여한 행위를 "공무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시간의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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