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자녀 공무상병 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입대한 아들이 자대배속 후 12월3일 병영내 Px에서 다쳤습니다
( 취사병 일병, 9명 취사병중 막내, 중식제공후 2시30분경 민간인 px 점장님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하여,) 선임병이 가자고 하여, 7명에 참석하였고, 아들이 합기도 운동선수라 덤블링을 잘 합니다. 당시 선임병이 분위기상 한번 해보라 했으나 아들은 처음에는 기피하였으나, 선임의 시켰고, 분위기상 백 덤블링을 시도 1,2차 성공했으나, 사진을 못 찍었다 하여, 3차 백 덤블링 실시 중 낙상하여 이마에 2×4센치. 3미리 함몰이 되었습니다. 함평군병원에서 두개골, 비골 골절, 진단이 나왔고 바로 광주ks 민간병원에서 2주 입원중, 복시 두통 구토, 불면증을 호소하여, 울산대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ct상 이상없다고 하나 , 계속 아픔을 호소해서, 영남대 재활의학과( 유명교수님)에서 정밀 mri 검사후 외상성 축색(삭)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신경조직 3개가 손상)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나 전남대, 함병군병원, 수도통합 등 신경외과에서는 두개골 골절 말고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외래 진료 와 자대, 코로나 격리를 병행중이고, 3월 19일 수도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 자대에 공상요청을 했으나.. 행보관과 대대장은 처음에는 스스로 바닦에 넘어졌다고 했으나~ 차후 사실 확인한 결과, 위 사실에서 말씀했듯이 자체행사중에 골절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경우 공상처리 및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 놈이 머리쪽이라 ... 걱정입니다
동0대 성형외과 에서 5% 상해장애 진단을 받았고, 후각장해도 있다고 하네요 ㅠ
* 입대시 병무청 신검에서는 안구굴절로 3급 받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시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 PX 점장의 생일축하행사에 참여한 행위를 "공무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시간의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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