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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232
개운한물개23224.04.13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와 세대구성 문의

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3년보유 3년 거주

2. B주택 1년후 구매, B주택은 부부공동명의

3. 세대중 부인과 자녀만 B주택 전입, 아빠는 시아버지집에 세대전입.

시아버지는 1주택보유자 입니다.

A주택 양도전에 아빠가 시아버지와 세대분리가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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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태 양도전 시아버지와 실질적 세대분리가 가능하면 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60세 이상으로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와 동거봉양합가특례가 같이 적용되어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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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빠가 시아버지 집에 있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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