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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라마79
털털한라마7923.08.20

1가구 1주택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형과 아버님이 거주 중이고, B주택은 제가 아내와 거주 중입니다.

A주택 금액의 일부를 형, 아버님에게 증여 혹은 매도해서

A주택을 세 명 공동 명의 (예. 형40%,아버님10%,저40%)로 전환하게 되면

저는 "A주택 지분 일부 지분 & B주택 보유" 상태에서 B주택 매도 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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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주택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 주택의 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A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2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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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주택을 완전히 처분하셔야 B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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