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형과 아버님이 거주 중이고, B주택은 제가 아내와 거주 중입니다.
A주택 금액의 일부를 형, 아버님에게 증여 혹은 매도해서
A주택을 세 명 공동 명의 (예. 형40%,아버님10%,저40%)로 전환하게 되면
저는 "A주택 지분 일부 지분 & B주택 보유" 상태에서 B주택 매도 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주택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 주택의 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A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2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주택을 완전히 처분하셔야 B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