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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에뮤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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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기프트카드 폐기 후 승인 취소 문제

1. 7월초 A업체와 필름시공계약을 체결하며 무기명기프트카드로 계약금 10만원을 지불 후 기프트카드를 폐기

2. 8월중순 필름시공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A업체에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및 계약금 지급시 무기명 기프트카드로

지급했으므로 카드 승인 취소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전달하였고, A업체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담당자가

휴가중이므로 휴가 복귀일에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3. 안내받은 날짜까지 연락이 없어 본사로 연락해 보니 이미 카드승인 취소하였다고 함.

4. 계약해지 문의하며 무기명 기프트카드로 결재하였고 카드승인 취소 시 문제될 수 있음을 알렸고, 연락주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더니 'A사는 법인이므로 카드 취소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카드사에

카드 승인번호로 문의하라' 라고 함.

5. 카드사 문의 결과 소득공제신청을 해놓지 않은 이상 승인번호로는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함.

6. 결과적으로 본인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본인이 계약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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