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분개중인데
5/24 배당입고 (거래수량26, 단가13) 외화거래금액은 없었어요
세금출금 usd52.65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배당이 되이 입고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투자유가증권 000원, 선납법인세 00원 (대변)수입배당금 0,000원
이 경우 주식배당이 입고된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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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을 받았다면 기존주식의 평균단가와 수량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별도 회계처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