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소득이 없음을 인정하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위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상담 받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직접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면(사업자 등록)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