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위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상담 받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직접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