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보유중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 4대보험료도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하고 8개월 가량 급여받고 재직생활 했습니다.
퇴사를 했고. 4대보험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으니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 사업자 매출은 없으나 전화,인터넷사용료 등을 사용하니 개인사업자 앞으로 매입세금계산서사 매달 청구되며 자동납부 처리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 비급여,비보험 이지만 매출있고, 개인 매출없음 휴업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무보수 대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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