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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개인사채와 관하여 불법대부업자들 고소가능할까요?

제 남자친구가 10년전에 친구한테 돈을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주지못했고 그친구가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사용했다고합니다.

그 친구는 제 남친에게 그걸 갚아주라했고 남친은 여유가 않되서 그 사채 차용증을 자기 앞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때 금액이 1800만원이였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후 이자를 3백정도 지불했고..

그 사채업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다른사람에게 채권양도한다며 차용증을 다시 쓰게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줬다며 차용증에 이자금액을 얹어서 다시 몇차례 섰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연락 온 곳에서 다시 쓰라고해서 쓴 금액이 1 억 4천이라고합니다ㅜㅜ하...


질문1.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나요?

현금은 받은적이 없는데 차용증이 유효하나요?


질문2. 개인사채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파산 개인회생 신복위중에 어떤게 가능할까요?


질문3. 이런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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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이자 부분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지는 원채권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2. 개인사채는 신복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조건이 되는지는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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