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채와 관하여 불법대부업자들 고소가능할까요?
제 남자친구가 10년전에 친구한테 돈을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주지못했고 그친구가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사용했다고합니다.그 친구는 제 남친에게 그걸 갚아주라했고 남친은 여유가 않되서 그 사채 차용증을 자기 앞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때 금액이 1800만원이였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후 이자를 3백정도 지불했고..
그 사채업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다른사람에게 채권양도한다며 차용증을 다시 쓰게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줬다며 차용증에 이자금액을 얹어서 다시 몇차례 섰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연락 온 곳에서 다시 쓰라고해서 쓴 금액이 1 억 4천이라고합니다ㅜㅜ하...
질문1.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다 갚아야하나요?
현금은 받은적이 없는데 차용증이 유효하나요?
질문2. 개인사채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파산 개인회생 신복위중에 어떤게 가능할까요?
질문3. 이런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이자 부분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지는 원채권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2. 개인사채는 신복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조건이 되는지는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