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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오구 내새끼 토토
오구오구 내새끼 토토23.07.19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떤 법적조치 있나요?

제부의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달만 쓴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빌려쥤습니다

그 친구를 아예 모르는것도 아니고 제부를 믿었던터라 이자 받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몇달 이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주기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거예요

근데 빌려간 사람이 감방에 들어갔데요

그래서 제부가 잘 얘기해서 그 친구가 대신 갚아준다고 300만원씩 10개월 준다고 했습니다

첫달 300주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냥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제부 생각하면 참을수밖에 없습니다

제부를 믿고 제부 통해서 얘기가 오간거라 당사자랑은 연락한 내용이 없고 돈 보낸 내역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계가 와서 법적조치가 가능하면 그거라도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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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부와 그 돈을빌려간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 대화내용을 우선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대화내용이 확보가 안되신 경우라도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