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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3.06.03

가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그냥 취소를 하면 수수료는?

가계약금으로 아주 조금 일부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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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발생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경우 단순히 해당매물 계약을 위해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한 10~50만원 정도는 계약으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물을 특정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조건이나 합의를 일부 한 뒤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로 보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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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취소된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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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를 하고 가계약을 이끌어냈다면 수수료는 줘야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깨진것이지 중개사가 계약을 깬거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가계약금 돌려주실거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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