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으로 아주 조금 일부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발생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경우 단순히 해당매물 계약을 위해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한 10~50만원 정도는 계약으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물을 특정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조건이나 합의를 일부 한 뒤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로 보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취소된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를 하고 가계약을 이끌어냈다면 수수료는 줘야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깨진것이지 중개사가 계약을 깬거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가계약금 돌려주실거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