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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굉장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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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특약 사항에 없는데 상대방 수수료 지급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부동산 상가 계약 취소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계약금 포기 및 제 수수료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 수수료도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특약 사항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유사한 협의를 한 적이 없구요. 이럴 때 제가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다가 없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