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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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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안하고 배액배상 하면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이 거래를 안하고 파기를 하는경우에 배액배상 하는건 아는데 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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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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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발생 되며,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대로 진행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양당사자가 서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 책임 있기에 중개수수료도 부담 하라고 이야기 해본후 지불 한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수 없지만 직접 부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파기해지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부동산 중개수수로는 양 당사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상태라도 계약으로 인정될만한 상세 내용등이 협의가 된 상태라면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적기도 하고 포기 하고 손해 본쪽도 있어서 대다수 중개사는 돈을 수취한쪽에 약간의 보수를 요구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안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완성되는 경우에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민법상 계약완성과 공인중개사법 계약완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고 ,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무산되는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