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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1

부동산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안하고 배액배상 하면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이 거래를 안하고 파기를 하는경우에 배액배상 하는건 아는데 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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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발생 되며,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대로 진행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양당사자가 서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 책임 있기에 중개수수료도 부담 하라고 이야기 해본후 지불 한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수 없지만 직접 부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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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파기해지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부동산 중개수수로는 양 당사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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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거나 해당 목적물을 특정하고 합의하여 계약서작성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체결되었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다르게 계약서 없이 단순히 주택을 몇일 잡아두는 의미에서 소액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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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상태라도 계약으로 인정될만한 상세 내용등이 협의가 된 상태라면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적기도 하고 포기 하고 손해 본쪽도 있어서 대다수 중개사는 돈을 수취한쪽에 약간의 보수를 요구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안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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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완성되는 경우에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민법상 계약완성과 공인중개사법 계약완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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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고 ,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무산되는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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