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이 거래를 안하고 파기를 하는경우에 배액배상 하는건 아는데 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