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창고 이전시 짐 옮기는 강제노동 시킬때 대응 및 다치면 산재처리 여부 궁금
회사가 창고 담당부서라고
창고가 이전하는걸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옮기는걸 시켤려고합니다 100%전부
(전문인력 안씁니다 차량도 9인승벤으로)
적당한 물량이면 이해하는데
대략 잡아도 7톤이 넘는데(1톤차량으로 대충 싣는다 했을때) 무게도 20킬로자리도 많고
이 같은경우 정당한건가요?
사무직이며 자재팀같은 팀이고 관리를 할뿐이지
회사창고가 전부 이전하는거에대해서
짐 옮기는 업무를 시키는 건은 부당업무같은데
사무업무도 이중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당연히 되겠죠?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