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노사 협상이나 파업기간중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현장에 업무를 시킵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일이라 할수는 있는데,
현장일에 원래 제 일에 업무가 산떠미 처럼 쌓이는데 현장 업무 시키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러한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하지 않는 지 등의 문제를 따져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근로자의 직종 및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면 당해 사업과 관게있는 자에 해당되어 대체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달리 다른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을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조법상 대체근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 근로자파견법 제16조). 사용자는 타 공장, 본사 등
사업내의 인력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권에 바탕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종류에 제한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시키는 것은 위법이지만,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대체 가능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의 대체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종/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의 업무가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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