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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2

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노사 협상이나 파업기간중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현장에 업무를 시킵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일이라 할수는 있는데,

현장일에 원래 제 일에 업무가 산떠미 처럼 쌓이는데 현장 업무 시키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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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러한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하지 않는 지 등의 문제를 따져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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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근로자의 직종 및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면 당해 사업과 관게있는 자에 해당되어 대체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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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달리 다른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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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을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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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조법상 대체근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 근로자파견법 제16조). 사용자는 타 공장, 본사 등

    사업내의 인력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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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권에 바탕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종류에 제한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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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시키는 것은 위법이지만,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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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대체 가능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의 대체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종/근무장소와 관계없이 당해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의 업무가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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