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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었을때 분할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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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가능여부는 세목별로 각각 다르며, 분납기준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세목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세금에 따라 2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분납으로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세금이 많지 않은 다음에는 분납은 안되는게 원칙인데

      세무서랑 잘 얘기하면 납부기한연장신청서 내고 연장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