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었을때 분할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가능여부는 세목별로 각각 다르며, 분납기준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세목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세금에 따라 2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분납으로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세금이 많지 않은 다음에는 분납은 안되는게 원칙인데
세무서랑 잘 얘기하면 납부기한연장신청서 내고 연장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