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2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 견인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주택 단지 주차장에서 주민이 아님에도 외부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하거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상태 혹은 일렬 주차에 P를 해놓고 핸드폰을 받지 않거나 여행을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등을 종종 보게 되는데,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제 견인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 다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뉴스 소식이나 간혹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하는 소식'등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강제 견인이 가능한 것인지, 그 법적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불법 주정차'의 경우 대부분 그 불법 주정차 시간이 길지 않을듯하며 그냥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개인이 '강제 견인'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차량 파손시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아파트등 단지내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데 장기간 주차등을 해둔다던지 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법령에 근거를 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위의(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로 두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했다고 볼수없다'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닐경우는 방치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경우에 장기로 아파트에 주차장등에 장기로 주차해두면 이는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방치한것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개인이 '강제 견인'을 할경우는 여러가지 차량파손등의 배상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법에 의거한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이라고 신고하고 자동차 강제처리를 진행하는것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차량이 장기로 추차되지 않거나 무단방치가 아닌경우 즉 단시간이나 짧은 기간동안 차량을 주차한경우 (특히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주차할수 있는 곳에 주차를 했지만 이가 다른이들한테 방해가 되는경우등)는 '강제 견인'시 여러가지 배상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또한 현실상으로 상기에서 언급하신 주정차 문제등이 발생해도 이것이 장기주정차 혹은 장기차량방치 (무단방치)등의 경우가 아니면 지역관청에 신고해서 처리가 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하나씩 전부다 처리하기는 힘든 실정인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