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불법 주차들을 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2차선이 1차선이 되어서 정말이지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이 골목을 단속하지는 않는 것 같고 카메라도 없는데 제가 이 차량들을 모두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조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주차가 불가한 장소라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담당곰무원에 의하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신고 앱 등을 통하여 해당 주차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