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 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선은 일부 다처제 국가이지 일부 일처제는 아니였습니다. 왕도 마찬 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 가지 였습니다. 보통 양반들도 본처 외에도 후처를 둘 수 있었으며 다만 본처가 아닌 후처소생의 자식은 서얼 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었지요. 우리 나라가 일부 일처제를 취하기 시작 한것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가족법이 본격젹으로 등장 하면서 일부 일처제로 법제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