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왕들도 일부일처제가 적용되었나요?
조선시대는 축첩을 할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조선시대에 왕들도 일부일처제가 적용되었나요? 아니면 왕은 예외였던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의 경우에도 일부일처제가 강조되면서 왕비는 1명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배우자들은 후궁으로 차별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 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선은 일부 다처제 국가이지 일부 일처제는 아니였습니다. 왕도 마찬 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 가지 였습니다. 보통 양반들도 본처 외에도 후처를 둘 수 있었으며 다만 본처가 아닌 후처소생의 자식은 서얼 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었지요. 우리 나라가 일부 일처제를 취하기 시작 한것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가족법이 본격젹으로 등장 하면서 일부 일처제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