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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조선 시대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왕이 허락이 필요했다는게 사실인가요?

조선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시대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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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존재했다. 남편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처가 이혼을 요구하려면 남편이 집을 나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되었거나, 남편이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형제·자매를 죽이는 등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양반들은 이혼하려면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평민은 자율적인 합의이혼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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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05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양반은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평민은 지유롭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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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조선 시대에는 이혼이 가능했지만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의 이혼은 "심사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차에서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 또는 아내는 왕에게 이유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이혼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으며, 이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불화, 부부간의 불합, 신체적 불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은 당시 사회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 아니었으며, 가정의 안정과 가치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이혼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갖추어 왕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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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다.『대명률』에는 강제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혼사유와 그 제한으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가 있었다. ‘칠출’ 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은 불순부모(不順父母), 무자(無子), 음란〔淫〕, 질투〔妬〕, 악질〔有惡疾〕, 다언(多言), 절도(竊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혈통을 존숭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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