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선 시대에는 이혼이 가능했지만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의 이혼은 "심사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차에서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 또는 아내는 왕에게 이유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이혼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으며, 이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불화, 부부간의 불합, 신체적 불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은 당시 사회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 아니었으며, 가정의 안정과 가치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이혼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갖추어 왕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