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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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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아래 법조항은 없어진건가요??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항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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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 조항은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부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