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가 보유한 지방의 토지 증여
해남에 수 천평 되는 토지를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
과세표준금액은 천만원도 안됩니다.
1) 토지증여는 꼭 해남에 가지않더라도 할 수 있나요?
2)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3) 지금 제가 무주택 상태인데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청약시 제한 받을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지증여는 꼭 해남에 가지않더라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해남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ㅏㄷ.
2)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4~50만원 수준입니다.
3) 지금 제가 무주택 상태인데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청약시 제한 받을 사항이 있을까요?
==>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