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기자가 1,244,000원인 땅 97.3m2 총면적입니다..
그리고 2년전에 5천만원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혼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토지 공시가격은 약 1.21억입니다.
따라서 1.21억+5천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1.5억(기본5천+혼인 1억)을 적용할 경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1.21억의 약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