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젊은바위새255
젊은바위새25524.02.07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세금궁금?

개별 공시기자가 1,244,000원인 땅 97.3m2 총면적입니다..

그리고 2년전에 5천만원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혼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토지 공시가격은 약 1.21억입니다.

    따라서 1.21억+5천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1.5억(기본5천+혼인 1억)을 적용할 경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1.21억의 약 4%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