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원부의 신청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관련없는 타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도 인정받기가 힘드십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감면율이 매우 높은만큼 세무서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드시고, 되려 해당 지목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