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지급액만 변동됐을때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10월 퇴사자를 지금 알아서 10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중도퇴사자 총지급액만 달라질뿐 정기신고때 납부세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신고분은 이미 납부하셨구요.
10월 원천세 수정신고하면 세액이 다시 잡히게 될텐데 이 세액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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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퇴사자를 지금 알아서 10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중도퇴사자 총지급액만 달라질뿐 정기신고때 납부세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신고분은 이미 납부하셨구요.
10월 원천세 수정신고하면 세액이 다시 잡히게 될텐데 이 세액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