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의 가정에 사용할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계좌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개인 가정의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출할 경우 세무 기장 처리시 이 금액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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