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타은행통장 송금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타은행으로 송금하면 세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 사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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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의 가정에 사용할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계좌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개인 가정의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출할 경우 세무 기장 처리시 이 금액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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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 시 해당 금액을 사업경비 등으로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통장에서 가사경비를 위해 이체해도 별도의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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