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인 공동명의 집주인으로 월세 5천 계약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주 후 한달 뒤에 집주인(개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은 해당 호실만 매매로 구매를 했고 올 현금으로 낸다고 하더라구요. 신축 입니다 다세대구요
1.혹시 집주인이 저희가 전입신고 한 뒤로 신탁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2.그리고 왜 다른 대출들은 괜찮은데 신탁 대출은 보증금을 보장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이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탁대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3.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현재 기존의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