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증입니다
현재 3인 공동명의 집주인으로 월세 5천 계약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주 후 한달 뒤에 집주인(개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은 해당 호실만 매매로 구매를 했고 올 현금으로 낸다고 하더라구요. 신축 입니다 다세대구요
1.혹시 집주인이 저희가 전입신고 한 뒤로 신탁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2.그리고 왜 다른 대출들은 괜찮은데 신탁 대출은 보증금을 보장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이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탁대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3.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현재 기존의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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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하고 익일이후 부터 설정된 담보물권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 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2. 신탁대출은 쉽게 근저당설정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우선되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신탁대출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전입신고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3.이는 임대인 변경과는 상관없이 보증금 증액이 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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