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다했는데 보증금 변경을 요구
전세 3억원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80% 대출 자기돈 20% 로 입주 예정이였는데
대출승인 다나오구 입주 날자 몇일전에~
2.4억에 월세로 가능하냐구 연락이 오네요.
느낌이 대출금액으로 전세히고 본인돈은 넣지않거 전월세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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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억4천에 월세를 받기를 원하면 계약도 다시 작성하고 다시 대출 실행하라고 하시거나
계약서대로 진행하라고 하셔도 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기존계약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만큼 향후 은행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 이에 동의한 임대인도 경우에 따라 피해가 올수도 있기에 질문과 같은 제한은 거절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확률이 괭장히 높습니다. 3억 계약서로 전세대출받을테니까요 당연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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