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보증금 월세 입니다
서울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최우선변제금 가능
2022년 12월에 지어진 모아타운 입니다.
입주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계약서 작성 시 말해주지 않았던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은 제가 입주 후 살다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현재 집주인은 공동명의 3인으로 36억 대출을 받고 융자가 있습니다.
2. 중개사 말로는 새로운 집주인은 저희 호수만 매매를 하였고 대출을 전혀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부 사게되어 융자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3인공동명의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을때 기존 36억의 융자는 어떻게 되는건거요? 다세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희 집의 융자만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도 저희집은 매우 안전한건가요?
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없어진다는데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저희의 기존 대항력은 유지 되는건가요?
4.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하게 되었을 때 저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떤 특약을 걸어야할까요? 더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5.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 계약조건이 기존과 변경되는 경우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