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 오피스텔 벽지파손 세입자 변상부분
안녕하세요! 월세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제 부주의로 휴대폰만하게 벽지가 뜯겼는데
세입자가 변상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분벽지시공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세입자분의 잘못으롤 벽지를 파손시켰다면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고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ㅎ 퇴거할때 보증금에서
조금 떼고 주면 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살다가 집안에 중대한 파손이 있다면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벽면에 휴대폰 크기만 한 벽지 손상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변상을 요구한다고 너무 지나친 처사이겠습니다 휴대폰 크기라면은 벽지를 똑같은 모양의 벽지를 사다가 1만원 이하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건물주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은 실수를 했다 양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남1입니다.
세입자의 변상 여부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분 벽지 시공 비용은 시공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려면 여러 업체에 문의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