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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테리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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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사용중 벽지파손되었는데 변상해야하나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사용중 벽지가 들떠서벽지가찢어졌 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쓰는 방이아니라서 그냥두고 집주인에게만 알렸는데 나가려고하니원상복구해야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벽지가 자연 들떠서 찢어진 것이라면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작성자님이 잘못으로 찢어진것이라면 변상을 해야하구요

      찢어진 상태를 집주인에게 알렸으면 그냥 나가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것인지가 중요한데 그것도 관리소홀로 집주인이 따질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을 하신다면 복구를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입주하실때 찢어진 상태였는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님이 입주하신 후 찢어 졌다면 원상복구 하셔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