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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황여새143
차분한황여새14320.10.05

월세집 도배 세입자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월세 계약으로 1년 만기 종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벽지에 누렇게 변색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주인이 저에게 도배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보내주겠다 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벽지가 음료수나 이물질로 오염된것이 아닌 생활하다가 변색이 된것인데 그것을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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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벽지의 변색 정도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의 자연 마모 정도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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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일상에서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갈 때 재도배 및 청소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배 및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공제가 부당함을 임대인에게 알린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도 마저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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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히 사용 중에 변색이 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특별히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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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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