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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담비10
새침한담비1023.02.12

인스타에 합의로 홍보 목적으로 제 사진을 게시하게 됐는데 사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실에 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용사분께서 시술을 무료로 하나 더 해드릴테니 인스타 게시물로 올려서 홍보물로 써도 되는지 물어서
제가 승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되는데 이 게시물을 지우고 싶으면 시술비를 다시 달라고 하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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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비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인스타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시술비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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