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비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인스타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시술비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