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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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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5천이상부터 라고 들었는데 마냑에 매달 나눠서 준다면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증여세가 5천이상부터 라고 들었는데 마냑에 매달 나눠서 받는다고해도 증여세를 내야겠죠?

증여세 기준이 뭔지 자세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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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간 증여시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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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달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이내의 건이라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매달 나눠 증여하는 경우라도 10년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간에 증여 된 금액을 합산하여 재계산 하게 되기 때문에 매달 나눠서 증여하여도

      합산하여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