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간 증여시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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