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것은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이 보유한 상가에 부과된 재산세는 법인세계산 시 비용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법인의 손금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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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비용인정이 안되지만 법인이 보유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비용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비용으로 인정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7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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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상가를 법인의 사업용 또는 임대용으로 보유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
에서 발생하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자, 수리비 등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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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은 모두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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