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3.12.28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 특수관계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a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c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b법인에서는 100프로지분, c법인에서는 8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개인사업자와 c법인사업자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문제 될 거리가 있을까요?

용역제공의 형태로 세금계산서 끊을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C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간 용역 거래는 적정한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