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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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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 특수관계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a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c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b법인에서는 100프로지분, c법인에서는 8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개인사업자와 c법인사업자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문제 될 거리가 있을까요?

용역제공의 형태로 세금계산서 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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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C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간 용역 거래는 적정한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