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c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b법인에서는 100프로지분, c법인에서는 8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개인사업자와 c법인사업자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문제 될 거리가 있을까요?
용역제공의 형태로 세금계산서 끊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C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간 용역 거래는 적정한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