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또는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대가와 시가의 30%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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