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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07.04

육아휴직 중 강사료 기타소득처리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강사계약을 통해 주 1회 4시간 강의 후

회당 약 50만원씩 네번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사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8.8% 납부

히였는데요.


이는, 강의준비,교통비,교제비등이 있기에

강사료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에 60% 보고

소득은 40%만 인정하게 됩니다.


200만원(세전) 80만원만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납 부하였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급여 제한 사항 월 150만원의 소득을 위반 힌 것인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기에 위반사항 이 아닌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회차분은 육아휴직 이전 근무기간에 하였으나 강 사료 입금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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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이전에 일한 부분이 육아휴직 기간중에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고용센터와도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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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신고를 150만원 이상으로 했다는 것인지 미만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고 미만으로 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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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150만원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해야 할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보다,

    미리 알려서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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