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육아휴직 기간동안
강사계약을 통해 주 1회 4시간 강의 후
회당 약 50만원씩 네번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사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8.8% 납부
히였는데요.
이는, 강의준비,교통비,교제비등이 있기에
강사료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에 60% 보고
소득은 40%만 인정하게 됩니다.
200만원(세전) 80만원만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납 부하였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급여 제한 사항 월 150만원의 소득을 위반 힌 것인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기에 위반사항 이 아닌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회차분은 육아휴직 이전 근무기간에 하였으나 강 사료 입금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