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항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
에서 근로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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