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처음으로 집이 생겼는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이사가면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하는게 맞나요 ? 그럼 3년은 무조건 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