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처음으로 집이 생겼는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이사가면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하는게 맞나요 ? 그럼 3년은 무조건 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간 실거주 의무조건이며, 처분 및 임대를 주는건 가능하지만
감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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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 3년이내에 매매나 매도를 하면 아니되며, 전세임대차등도 되지 않기에 3년간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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