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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매미285
귀여운매미28521.12.02

단기임대주택 등록해지는 4년이 지나면 자동해지되나요?

2018.3월에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하였습니다.

4년지난 2022년 4월에는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말소 되는지요?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음에도 매매시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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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됩니다.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하면 유지 되지만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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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들은 일정 시기가 지만면 자동으로 말소되는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되었다고 바로 말소가 되는건 아니라 순서대로 말소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사업자로 조회가 됩니다.

    대부분은 한 두달안에 말소 되지만 가끔 서너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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