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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장한도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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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단기임대사업자로 4건의 아파트를 임차 중 자진말소 요건이 되어 2020년 11월 19일자로 4건 다 자진말소 함

2. 자진말소 후 임차 물건 양도시 1년간 양도세 중과유예로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양도를 하려고 함.

3. 양도를 할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현재 조정지역)

소재의 아파트이며,

소유기간은 약 4년여 기간이 되었음.

질문)

1. 단기임차하였다가 말소한 임차물건(아파트)을 매도시 조정지역이라도 1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일반과세로 되는게 맞나요?

2. 1인당 1년에 2채를 매도하였을때 양도세는 합산부과가 맞나요?

3. 자진말소를 하였는데도

렌트홈에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을 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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