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 임대사업자 만료 후 세금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해 남겨드려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단기임대 사업자가 곧 만료됩니다.
1) 현재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굳이 임대사업자를 연장시킬 필요는 없는지?
2) 자동 말소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있는지?
3) 매각 후에 사업자를 소멸 시켜야 하는 것인지, 혹은 소멸 전에 매각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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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차피 파실 것이라면 연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년 단기라면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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