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해 남겨드려봅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단기임대 사업자가 곧 만료됩니다.
1) 현재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굳이 임대사업자를 연장시킬 필요는 없는지?
2) 자동 말소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있는지?
3) 매각 후에 사업자를 소멸 시켜야 하는 것인지, 혹은 소멸 전에 매각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차피 파실 것이라면 연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년 단기라면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