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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달팽이175
목마른달팽이17523.10.16

비접촉사고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차가 광명 방향에서 근이 사거리 방향으로 가기위해 우회전 하며 3차선 갖차선으로 진임했는데 100~50M 전쯤 오던 차가 클락션 누르며 옆차로 2차선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곧바로 3 차선으로 들어와 바로 내차앞에 급정거 하는 바람에 무척이나 많이 놀란 본인은 바로 제앞에서 급정차 한 그차를 충돌할뻔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급브레이크 밟아 털만큼의 접촉이나 사고와 충돌이 없었습니다.

순간 이것이 말로만 듣던 뉴스에서온 보복운전이구나 생각하고 무섭고 실갱이 할것만 같아 그 도로는 행인이 전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여자라 만만하게 볼꺼같아서 보복운전이라 생각하며

저는 2차선 으로 변경해 조수석 창문을 내려 죄송하다고 목례와 인사를 몇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뒤 15일쯤 지나 블랙박스가 지워진뒤 경찰서에서 비접촉사고 신고들어왔다고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 임산부가 타고있었다고 한다며 상대차가 속도를 75정도로 달리고 있었으니 6대4정도 나올거다 진술서쓰라는것을 안쓰고 더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주변에 물어봐도 해결책을 몰라 보험회사에 연락을하고, 보험처리를 해줘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경찰서를 찾으니 오늘은 그때 차에 어린아이등 5명이 타고있었다고 하며 그날 너무 놀랬고,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들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처리하는게 맞는지 부딪히지 않았고, 상대차가 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제 앞에서 급정거를 했는데도 박지않고 간신히 피해갔는데 사고신고당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로 한다면 보험료할증이 얼마나 붙는지도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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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은 상대는 직진 중에 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려다가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 어린 아이가 5명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상대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문제지만

    상대가 속도 위반인 경우 12대 중과실이고 피해자가 임산부 포함 아이 5명이면 피해자가 6명이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경찰에게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인 할증은 상대 인원수가 많더라도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사람 숫자와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 비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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