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난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일방통행길에서 앞차가 오미터 정도 앞에 있었고 가던중 그차가 보도블럭으로 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저는 허둥지둥데다 후진기어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엑셀을 밝아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제차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을 조금 산정하기도 하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 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대로 정차 중 사고였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과실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보험사의 협의로 산정이 되어 보상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선행차량이 후진 주차중 2. 님은 뒤에 따르고 있었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후진이 아닌 전진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어,
양측이 모두 각자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양측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과실분에 따라 각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제공하시어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파악하게 하시어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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