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선행차량이 후진 주차중 2. 님은 뒤에 따르고 있었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후진이 아닌 전진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어,
양측이 모두 각자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양측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과실분에 따라 각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제공하시어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파악하게 하시어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