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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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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2채 보유중이며 비규제지역 1채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주택 2채 보유중(2채 모두 비규제대상지역이며, 첫번째 주택은 전라남도 광양시 아파트이며 주택공시가

1억미만, 85m2이하 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서울 양천구 빌라이며 주택공시가 1억초과, 85m2이하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대상지역 주택 1채 추가(주택공시가 1억초과 및 비규제대상지역)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합니다.


1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미만(재개발및정비사업)

2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초과

3번째 주택 취득시(주택공시가 1억초과 및 비규제대상지역, 85m2이하) 1.1%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제외가 되므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구역소재 주택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8%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