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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2.10.19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의 디테일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의 디테일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광양시 중동의 아파트 1채 85m2 이하 (공시지가 1억미만)보유 및 실거주 (2014.10. 취득이후 ~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광양시 중동의 아파트 1채 더 매수(공시지가 1억 초과, 85m2 이하)하여 보유할 경우 2채가 됩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2022.10.기준) 전남 광양시는 "비조정지역" 입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추가 매수시 취득세는 1.1% 입니다.

허나,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데.....

질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은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는 기존 주택을 팔 때까지(3년이내)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어 비과세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헷갈리네요.... 꼭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현행 세법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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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비조정지역에 있어서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조건은 님과 같은 경우,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전입 후 2년보유 및 거주의 요건이 있으나, 비조정지역은 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이니 전입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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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조건으로 거주의 의무는 없슴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으로 인한 1주택에 준하는 비과세 적용에도 기존주택에 거주 의무 아닌 2년 이상의 보유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주택 매수후 1년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지 3년이내, 그리고 기존주택은 보유한지 2년 이상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매도 금액 12억원 이내이고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포함 다른 주택이 없을 때 )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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