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직원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을 중도정산 처리를 했더니,
정산소득세와 정산지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2월에 지급을 했고,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 자 소득세에 입력을 했는데,
<중도퇴사 총지급액은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을 중도정산 처리를 했더니,
정산소득세와 정산지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2월에 지급을 했고,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 자 소득세에 입력을 했는데,
<중도퇴사 총지급액은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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