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원천세 신고 누락 되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12/31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후 퇴사를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끝나고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중도퇴사에게 환급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은 지급액 1000만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도 될까요?
지급액은 0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도 기존 원천세신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재하신 대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