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후 퇴사를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끝나고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중도퇴사에게 환급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은 지급액 1000만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도 될까요?
지급액은 0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도 기존 원천세신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재하신 대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